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순수 사업자(근로소득 없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여러 소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 안내드립니다.
📌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이 많든 적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운영자
- 카페, 음식점 등 오프라인 자영업자
- 블로그·유튜브 등 광고 수익이 있는 인플루언서
- 프리랜서 작가, 디자이너, 강사 등 개인사업자
🗓️ 2025년 신고 기간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마감: 5월 말일까지 가상계좌·카드·무통장 입금 등 가능
💻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정기신고(정해진 서식으로 작성) 선택
- 사업소득 입력: 매출액, 필요경비, 기납부세액 등 확인
- 공제 항목 입력: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부금 등
-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1년간 매출 내역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 필요경비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등 공제자료
🧾 2025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30만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 38% | 1,944만원 |
3억원 초과 | 40~45% | 3,744만원 |
💡 절세를 위한 실전 팁
사업소득자는 절세를 위해 반드시 경비 증빙과 공제항목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면 장부기록을 해야 하며, 장부 미작성 시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식대, 통신비, 교통비도 사업 관련성 입증 시 필요경비 가능
- 사업장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등은 100% 인정 가능
- 경비는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중 하나로 증빙
2025년 종합소득세|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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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위 글로 정리했으니, 북마크해두고 활용하세요.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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